인간 확인·서면 고지 의무…2027년 7월 시행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가 AI 단독 해고·징계를 막는 SB 947에 30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법은 AI 인사 도구를 통째로 금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징계·해고의 주된 근거일 때 인간 확인과 서면 고지를 노동법에 의무로 박았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인간 확인 없이 해고하면 위법

법률 본문에 따르면 SB 947(No Robo Bosses Act)은 자동결정시스템(ADS)을 규율한다. ADS는 머신러닝·통계모형·데이터분석·인공지능이 낸 점수·분류·권고로 사람의 재량 결정을 돕거나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스팸 필터·방화벽·안티바이러스·계산기·데이터베이스 같은 일반 IT 도구는 정의에서 빠진다.

고용주는 ADS에만 의존해 징계·해고할 수 없다. ADS 출력을 주로 근거로 삼을 때는 관리자 평가, 인사기록, 업무 산출물, 동료 평가, 증인 면담 같은 자료로 인간이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출력이 부정확·불완전·오도한다고 보면 그 출력을 결정에 쓸 수 없다.


서면 고지와 자료 열람권을 부여

ADS를 주로 써서 징계·해고한 고용주는 결과를 알리는 시점에 쉬운 말로 쓴 별도 서면 고지를 줘야 한다. 고지에는 인간이 출력을 확인했다는 점, 설명을 들을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고지가 들어간다. 근로자는 시스템이 쓴 본인 자료의 객관적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연 1회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근로자의 징계·해고다. 채용 지원자 선발에는 미치지 않는다. 위반 시 민사 과태료는 건당 500달러이며, 노동위원장과 공소유자가 집행한다. ADS 사용이 입증되면 고용주가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거나 인간 확인·고지 의무를 지켰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제리 맥너니 주 상원의원(민주·플레전턴)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노동자도 AI든 아니든 기계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받아서는 안 된다.

— 제리 맥너니 주 상원의원, CNBC 9월 30일 · “No worker should ever be fired or disciplined by a machine, AI or not.”


거부권 뒤 좁힌 법안을 서명

뉴섬 주지사는 2025년 10월 비슷한 취지의 전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재발의안은 사전 고지 의무와 긱워커 비활성화 조항을 빼 범위를 좁혔다. 의회는 8월 말 통과시켰다.

주지사 공보실은 30일 발표에서 “AI는 기회를 넓혀야지, 노동자·가족의 희생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맥너니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같은 취지의 주법으로는 미국 첫 사례다. 캘리포니아노동연맹(AFL-CIO)이 법안을 후원했다.


기업 측, 기준 모호성을 지적

기술 업계 단체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로버트 싱글턴은 서명 직전 거부 요청 서한에서 “‘주로 의존한다’는 핵심 용어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어떤 도구가 단순 참고를 넘어 주된 근거가 되는지 객관 기준이 없으면 일반 도구 사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KQED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승차공유 기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2027년 7월 1일 시행 전까지 ADS에 해당하는 직장 도구를 가려내고 인간 검토·고지 절차를 갖춰야 한다.


#AI 정책#노동시장#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