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이전은 제한…API 제공은 제외
중국이 16일(현지시간) AI 기술 23개를 수출통제의 대상에 올리는 초안을 공개하고 사전 등록을 즉시 시행했다.
상무부·과기부 공고는 초안 확정 전에도 첨부 기술의 해외 이전에 사전 등록을 걸었다. 의견 수렴 기한은 11월 15일이다.
개정 초안, AI 기술 23개 포함
개정 대상은 인공지능·바이오의약·태양광 세 분야 40개 기술이다. 인공지능이 23개로 가장 많고, 대형모델·지능체(에이전트)·연산력 클러스터·정보처리가 포함된다. 금지 예정은 14개, 제한 예정은 26개다.
금지 예시로는 AI가 악성코드를 스스로 만들고 바꾸는 기술이 올랐다. 제한 예시에는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기술이 들어갔다. 바이오의약은 5개, 태양광은 12개다.
이미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 넣지 않는다.
2조 파라미터 모델이 제한선
AP통신에 따르면 파라미터가 2조 개 이상이거나 세계 선도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형모델의 핵심 기술은 제한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리 범위에는 모델 가중치·체크포인트·소스코드·아키텍처가 들어간다. 국가 핵심 민감 데이터로 학습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모델 핵심 기술은 금지 항목이다.
문샷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웬 3.8-맥스 등은 파라미터가 2조를 넘는다. 초안 본문은 특정 모델 이름을 적지 않았다. 국방·핵심 정보인프라 등 민감 환경용 지능체, 일부 AI 처리 칩·메모리 칩 설계 기술도 제한 후보에 올랐다.
API는 열고 기술 이전은 본다
상무부 대변인 문답에 따르면 판별 기준은 제한급 기술이 중국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지다. 제한급 대형모델을 해외에 로컬 배포하면 기술수출 관리 대상이다. 해외 자사 클라우드처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치는 자동허가 등 편의 조치를 쓸 수 있다.
기업이 제한급 대형모델로 API 호출·앱·웹 상호작용·SaaS·단말 경량 배포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형모델 기술수출로 보지 않는다. 열거 범위는 정밀하고 한정돼 있다. 조치가 정식 시행된 뒤에도 대다수 AI 기술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안보 하한을 다지고, 남용·악용을 막으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이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상무부 성명, AP 10월 16일 · “The Chi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such necessary measures with the aims of reinforcing the security bottom line, preventing misuse and abuse, and ensuring that AI remains under human control”
오픈소스 개발, 중국 기업의 해외 자영 연산 센터, 해외 칩 테이프아웃, 해외 자원 공동연구, 국제 표준 제정에 필요한 기술수출에는 자동허가를 적용한다. 기본으로 “신고 즉시 반출”을 구현하며, 특정 국가·지역·실체를 겨냥하지 않는다.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회원 간 역량 구축·기술 공유·규칙 공동 제정에 필요한 수출에는 더 많은 편의를 주겠다고 했다.
사전 등록은 이미 시작됐다
같은 공고는 목록이 정식 개정·시행될 때까지 기술수출 사업자에게 수출 전 등록을 요구한다.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일플랫폼 기술무역관리 정보 응용에 올려야 한다. 대상은 소유권 해외 양도, 해외 사용 라이선스, 소유권자나 실제 지배인이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다.
이미 시작됐으나 끝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범위에 들어간다. 등록 항목에는 수출 사업자와 수신자 기본 정보, 수출 국가·지역, 기술과 용도, 예상 수출 금액이 포함된다. 같은 수신자에게 여러 기술을 한 번에 넘기면 합쳐 적을 수 있다.
관영 매체 옥연담천은 22일 DeepSeek와 MiniMax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픈소스와 해외 인가 사용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최종 목록과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은 11월 15일까지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받는다.
